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5.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서면-2017-상속증여-3347 서면-2017-상속증여-3347 서면2017상속증여3347 20180605 201806 2018 06 05
요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1·2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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