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5. 18.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방법
서면-2016-상속증여-4859 서면-2016-상속증여-4859 서면2016상속증여4859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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