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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5. 9.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 20180509 201805 2018 05 09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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