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서면-2016-부가-3603 서면-2016-부가-3603 서면2016부가3603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1.07.2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1.07.2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9, 2005.03.1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