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공동사업 해지후 단독 사업자등록시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57 서면-2016-부가-6157 서면2016부가6157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과면세 공통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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