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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16-부가-4255 서면-2016-부가-4255 서면2016부가4255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66, 2015.09.30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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