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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427 서면-2016-부가-4427 서면2016부가4427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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