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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6152 서면-2016-부가-6152 서면2016부가6152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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