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국제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9 서면-2016-부가-6219 서면2016부가6219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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