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5317 서면-2016-부가-5317 서면2016부가5317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5.05.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5.05.09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현행 제29조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현행 제35조 제12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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