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5349 서면-2016-부가-5349 서면2016부가5349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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