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2016-부가-6150 서면-2016-부가-6150 서면2016부가6150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561, 1999.11.11 및 부가46015-2589, 1998.1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 사은품' 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2016-부가-6150 서면-2016-부가-6150 서면2016부가6150 20170131 201701 2017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