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430 서면-2017-부가-0430 서면2017부가0430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