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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서면-2016-부가-6278 서면-2016-부가-6278 서면2016부가6278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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