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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파산폐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2017-부가-0097 서면-2017-부가-0097 서면2017부가0097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544, 2012.05.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44, 2012.05.16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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