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면-2016-부가-6280 서면-2016-부가-6280 서면2016부가6280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41, 2010.08.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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