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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6273 서면-2016-부가-6273 서면2016부가6273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54, 2013.09.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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