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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친 쌀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846 서면-2017-부가-0846 서면2017부가0846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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