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818 서면-2017-부가-0818 서면2017부가0818 20170403 201704 2017 04 03
요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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