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54 서면-2017-부가-0754 서면2017부가0754 20170425 201704 2017 04 25
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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