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선급금(계량기 교체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서면-2016-부가-6272 서면-2016-부가-6272 서면2016부가6272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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