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096 서면-2017-부가-0096 서면2017부가0096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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