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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렌트차량 사고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0432 서면-2017-부가-0432 서면2017부가0432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차량대여사업자가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사고 피해자에게 대차를 하고 대차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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