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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조사용 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52 서면-2017-부가-0452 서면2017부가0452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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