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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폐드럼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74 서면-2016-부가-6274 서면2016부가6274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2016.1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2016.11.02 신청법인이 부동액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보관용기(이하 “쟁점용기”)를 제품을 제조한 이후에 쟁점용기안에 원료의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쟁점용기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쟁점용기를 세척, 도장을 하여 신청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기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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