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9. 10.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0910 201809 2018 09 10
요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재일46014-1513, 1995.06.23.,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