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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2016-부가-6275 서면-2016-부가-6275 서면2016부가6275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갑”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을”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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