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부동산펀드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2016-부가-5579 서면-2016-부가-5579 서면2016부가5579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2016.12.02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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