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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0774 서면-2017-부가-0774 서면2017부가0774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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