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588 서면-2016-부가-3588 서면2016부가3588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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