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78 서면-2017-부가-0778 서면2017부가0778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3, 2014.0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3,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78 서면-2017-부가-0778 서면2017부가0778 20170330 201703 2017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