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78 서면-2017-부가-0778 서면2017부가0778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3, 2014.0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3,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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