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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60 서면-2017-부가-0460 서면2017부가0460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505, 2004.05.0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505, 2004.05.07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5, 1993.11.17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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