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면-2017-부가-0775 서면-2017-부가-0775 서면2017부가0775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의 농업(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0, 2007.09.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08 [부가가치세과-487], 2016.03.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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