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위수탁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신고 방법
서면-2016-부가-6205 서면-2016-부가-6205 서면2016부가6205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75, 2011.12.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1262, 1997.06.05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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