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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30.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가-6277 서면-2016-부가-6277 서면2016부가6277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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