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6-부가-6267 서면-2016-부가-6267 서면2016부가6267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5, 2012.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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