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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상가분양 호수가 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서면-2017-부가-0729 서면-2017-부가-0729 서면2017부가0729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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