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서면-2017-부가-0721 서면-2017-부가-0721 서면2017부가0721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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