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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해운회사의 사업노선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126 서면-2017-부가-0126 서면2017부가0126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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