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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부동산 임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0731 서면-2017-부가-0731 서면2017부가0731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31, 2003.08.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31, 2003.08.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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