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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33 서면-2017-부가-0733 서면2017부가0733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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