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728 서면-2016-부가-4728 서면2016부가4728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52, 2013.07.18 및 법규부가2014-513, 2014.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 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 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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