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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분양대행 수익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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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을’과 ‘병’ 두 법인이 대행하는 부동산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갑’에게 분양대행 예치금을 예치하고 ‘을’은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갑’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을’과 ‘병’ 두 법인이 대행하는 부동산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병’은 ‘갑’에게 분양대행 예치금을 예치하고 ‘을’은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은 단순 자금대여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이 자금대여 이외에 실질적인 분양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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