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523 서면-2017-부가-2523 서면2017부가2523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가46015-1556, 1997.07.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6, 1997.07.1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