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서면-2017-부가-2368 서면-2017-부가-2368 서면2017부가2368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