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12. 6.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20171206 201712 2017 12 06
요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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