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8. 9. 1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20180919 201809 2018 09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이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9.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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