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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9. 10.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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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본문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대여하는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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