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4. 2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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