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10.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20180910 201809 2018 09 10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